상담소2 2004.06.25 21:11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1. 은행계좌에 가압류를 하시려면 은행통장에 잔액이 남아 있을 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가 되면 채무자는 입금되는 계좌를 다른 계좌로 옮기는 경우가 많아 잔액이 없다면 가압류가 아무런 효력이 없을 수가 있지요...

2. 서버라면 유체동산을 가압류 하시는 것 같은데...
유체동산의 가압류는 가압류를 함으로써 사업주에게 압박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않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환가를 하려면 경매를 하여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고 여러번 유찰되어 제값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3. 임금체불확인원이 있으면 채권가압류인 경우 보증보험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보증보험으로 공탁금을 대신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인정해 주고 있는 추세이지요...

추가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감사합니다.로 연락주십시요.




>어제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았습니다.
>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사유를 '타사 이직'으로 해서 실업급여를 못 받을 상황이 되었기에 바로 잡을 목적이었고,
>또 하나는 가압류를 집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
>총 체불금액은 3년치 퇴직금 포함 1250만원 정도 됩니다.
>본인 포함해서 퇴사자들 전체 체불임금은 1억 3-4천 정도 됩니다.
>
>퇴사 전 회사 소유의 부동산.동산 을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가까스로 회사 은행 계좌 4개 번호를 구했습니다.
>목동 kt-idc 에 코로케이션 서비스를 받아 서버 4대를 들여놓고 인터넷 서비스 중입니다.
>
>1. 계좌를 가압류 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지,
>다른 계좌를 트는 방법으로 회사에 아무 영향도 못 주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고,
>2. idc 에 있는 서버를 가압류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3. 가압류 하려면 공탁금을 내야한다던데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6월 10일자로 퇴사했고, 오늘(24일)이 2주일이 되는 날입니다.
>관계법에 따르면 밀린 임금과 퇴직금은 2주 내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매달 25일은 월급날이기도 합니다.
>해서 빠르면 내일 가압류를 신청할 생각입니다.
>실업급여는 지난주에 신청해서 다음주 금요일(2일)에 실업인정 받으러 갑니다.
>
>도움 주실 분을 기다리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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