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현재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결근한 날 1일과 유급주휴일 1일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만근수당이 회사에서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에 따라 틀립니다. 법에서는 만근수당이란 제도가 없으니 회사에서 필요에 의해 임의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은데, 어차피 만근했을 때 1일치를 추가적으로 더 주는 것이므로 만근하지 않았다고 해서 기존에 받던 것을 1일치를 공제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혹시 만근수당이 월차수당을 의미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상담자 : 공인노무사 이기준 , 감사합니다.
>이쪽일을 한지가 얼마안되서요 직원이 연락없이 무단결근을 해서 처리를해야하는데
>저희 회사에서는 일요일하루 만근수당하루 결근당일하루 해서 3일을 공제하여야한다고 하더군요
>그게 원래 그런규칙이있는건지 좀 알려주세요^^
현재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결근한 날 1일과 유급주휴일 1일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만근수당이 회사에서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에 따라 틀립니다. 법에서는 만근수당이란 제도가 없으니 회사에서 필요에 의해 임의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은데, 어차피 만근했을 때 1일치를 추가적으로 더 주는 것이므로 만근하지 않았다고 해서 기존에 받던 것을 1일치를 공제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혹시 만근수당이 월차수당을 의미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상담자 : 공인노무사 이기준 , 감사합니다.
>이쪽일을 한지가 얼마안되서요 직원이 연락없이 무단결근을 해서 처리를해야하는데
>저희 회사에서는 일요일하루 만근수당하루 결근당일하루 해서 3일을 공제하여야한다고 하더군요
>그게 원래 그런규칙이있는건지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