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28 18:18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의 시간급은 2,510 입니다. 통상 시급에 월간 법정근로시간인 226시간을 곱해서 567,260을 기본급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최저임금법 위반인지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통상 주44시간 보다 이상으로 근로한다는 전제하에 설명하자면,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못미치므로 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또한 야간수당은 구체적으로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하는지 모르겠으나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무한 것을 야간근무로 보고 있으므로 이 시간 동안에 임금은 (최저임금 *  야간근로시간수 * 2배 )를 지급해야 하고, 야간근무시간대가 아닌 연장근무일 경우는 (최저임금 * 연장근무시간수 * 1.5배) 를 하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점은 감시적,단속적 근로자는 회사에서 최저임금적용제외승인을 받은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이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최저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법정 최저임금이 56만7천260원으로 알고 있는데....저의 회사 같은 경우에는 1일 12시간 일하고
>기본급은 54만4천670원입니다....이런경우는 어떻게 된건지..~~~!! 알고 싶네여..최저임금 과 기본급은 별게 인지......아님이게 위법인지...알고 싶습니다...
>그리고..야간수당이...8만1천570원인데..저희가 통상적으로...2주간을 야간근무를 합니다..저녁8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시간으로 따지면 야간수당도 적은거 같은데....
>잘 알고 계시는분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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