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29 17: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택시회사라고 하여 통상임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통상임금의 정의와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례를 만들어 소개해 드리고 있으니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37번 해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별개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이 통상임금에 대해 법 이상의 조건을 정하고 있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택시 회사입니다.
>택시회사의 경우 통상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야하하요.월 13일 만근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급여내역을 보면 근무년수에 따라 근속수당과,고정적으로 월차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관리수당,기술수당,직책수당,성실수당이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을 해주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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