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28 11: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이 비록 매월마다 지급되는 경우라도 이는 지급방법상의 문제일뿐, 상여금의 산정단위는 1년이기 때문에 (1년에 몇%) 아직까지 노동부 행정해석이나 법원판례에서는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뿐만 아니라, 연월차수당 산정을 위한 개념이기 때문에 연월차수당 자체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해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나와있는데요.
>통상임금엔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저 같은 경우 상여금을 3개월에 한번씩 받지 않고 풀어서 매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연 400%의 상여금을 12로 나누어서 매월 받은거지요.
>이럴경우 해고수당에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월차 수당의 포함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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