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990360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는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각 청각 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몸이 아프다고 하여 퇴직하는 모든 경우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주는 것은 아니고, "몸이 아파 본래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만 인정될수 있기 때문에 퇴직이전에 회사측에 다른 업무로의 전환을 요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즉, 의사진단서를 교부받아 회사에 제출하면서 "질병 등으로 티엠업무가 힘들것 같으므로 다른 업무를 부여해달라"라고 먼저 요구하고(구두상의 요구이건 서면상의 요구이건 관계없음) 회사가 이에 대해 다른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답변을 하게 되면 그 이후 퇴직하시는 절차를 거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귀하가 티엠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목부위의 질병이 있는 것만으로도 '업무의 곤란'이 인정될 수 있겠지만, 혹시나 회사측에서 '다른업무를 부여할 수도 있는데 근로자가 그냥 자의적인 판단으로 퇴직해버렸다'며 귀하의 실업급여 수급인정에 대해 방해(?)할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러한 예방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로써 노동부 또는 고용안정센터와 전혀 무관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99036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1588-1919로 문의하려 하는데 연결이 잘안되서 문의드립니다..
> 저는 SK텔레콤 TM센터에서 작년3월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인데.
>
> 업무자체가 하루종일 고객들과 상담을 하는 업무다 보니
> 목에 무리가 생겨서 정기적으로 매월 다닌건 아니지만
> 최근더 악화가 되었습니다
> 병원에서는 한달정도 쉬면서 말을하지않아야 한다고 결론을 내려 주시더라구요.
> 그래서 업무를 계속할수 없을 것 같아서 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
> 업무특성상 이쁘고 꾀꼬리같은 목소리가 나와야 하는데 쉰목소리가 나오기때문에요..ㅠㅠ
> 너무슬퍼요.. 그래서 혹 쉬는동안 실업급여 대상이 될순없는지 문의드립니다..
> 좋은하루 되시구여.. ^^ 답변 부탁드릴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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