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8 11:13

안녕하세요. ksh00700 님, 한국노총입니다.

최종 3개월의 기간내에 월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 것과 무관하게, 평균임금 산정의 3개월 기간동안 매달 개근여부를 따져보아 3개월 모두 개근하였다면 3일의 월차수당을 산입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sh0070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희 회사는 한달동안 만근을 하면 발생하는 월차휴가를 근로자가 원하면 적치해두었다가
> 근로자가 필요할때 사용하게 하고, 만약 월차를 적치해놓고도 사용하지 않앗을 경우에는
> 적치후 1년이 되면 월차적치분을 지급하고 잇습니다.
> 근로자가 퇴직하기 직전 3개월동안 원래 발생하는 월차수당 외에
> 이렇게 적치한 월차적치분을 지급받았다면
> 이 적치분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바쁘시겠지만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항상 건강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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