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5 10:34

안녕하세요. hee6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업주가 직접 작성한 지불각서가 있다면(체불임금의 액수와 구성 등을 명확하게 표현하세요.) 사용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이 가능합니다.

2. 제3채권자가 사용자의 재산을 이미 가압류해두었을지라도, 근로자도 해당 재산에 가압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때 순위다툼이 있게 될 때 제3채권자가 질권 또는 저당권 등을 설정해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우선적으로 변제됩니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체불임금과 체불퇴직금 중 최종 3개월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은 최우선적으로 변제됩니다.

3.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번 사례 【최우선변제】 임금,퇴직금 최우선변제 제도란 무엇인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ee6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불 각서만으로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 지불각서에다가 한달에 10만원씩이라도 변제한다는 내용을 쓰려고 하는데
> 이걸로도 가압류가 가능한지요?
> 그리고 지불 각서에다 퇴직금 얘기를 안 써도 나중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지요?
>
> 또 이미 삼성캐피탈 같은데서 가압류가 된 자동차가 있는데
> 체불임금이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을 순 없는건지요?
> 전 아직 가압류를 하지 않은 상태이고 이미 몇개의 압류가 걸려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 매일 이렇게 질문만 드리네요~~ ^^ 항상 조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답변 또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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