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5 10:39

안녕하세요. jisun791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회사를 사직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거나(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는 제외됨) 스스로 그만두었더라도 사직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질문만으로는 당시 퇴직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군요.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었다고 인정되는 사례는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명시되어 있으니 【실업급여:자발적 이직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노동부고시 제2002-1호)】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제까지 납부한 고용보험료는 보험료로써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한다하더라도 퇴직일로부터 3년이내에 다시 취업을 하면 기존에 가입되었던 기간이 모두 가산되며, 취업한 회사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을 하면 그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isun791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작년11월28일에회사을그만두었어요.
> 사유는다리가좀안종하서그남두었는데.....사직서에는개인사정으로그만두었다고햇는데.....
> 그리고올해4월달에결혼했어요.
> 서울에서안살구지방에서살아요.......그리고임신중이고요
> 고용보험낸돈을받을수가없는건가요.
> 만약게받을수가없다면내가낸돈은어떡게되는지......그리고받을수있으면어떡게해야하는지
> 그리고언제회사다닐지도모를는데......
> 못받으면속상하잔아요.....
>
>
> 오늘 좋운하루되시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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