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5 11:08
안녕하세요. liver7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00월00일 이후 채용된 자에게는 사립학교연금법의 연금제도를 적용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면 그에 다르는 것이 위법이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립학교연금법 적용전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정리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보자면 연금전환 당시에 그 때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정산받으셨어야 합니다. 이미 기일이 지난 지금에서야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연금전환이후에는 연금법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당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받더라도 위법이라고 주장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사료됩니다.(흔한 문제가 아니므로 노동부 행정해석이나 판례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저희 상담소의 소견이므로 다른 상담기관의 의견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청구권은 연월차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월차의 경우 매월 개근하였을 때 1일씩 발생하므로 발생한 달의 다음달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고, 연차의 경우 입사 1년차의 출근율을 기초로 입사 2년차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용가능한 기간 내에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1년이 지나는 시점에 휴가청구권에서 수당청구권으로 바뀌게 되어 수당청구권으로 바뀐 날로부터 3년의 시효(임금채권시효는 3년입니다.)적용을 받습니다. 시효나 출근율 등의 산정에 따라 사용자측과 의견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을 검토해보시기 발바니다.

3. 퇴직일 이전 사용할 수 있는 연월차휴가가 남아 있다면 이를 모두 소진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근로계약만료일이 7월 31일이고 인수인계가 7월 16일 경에 끝난다면 나머지 기간은 미사용한 연월차휴가청구권을 행사하여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이 한두가지가 아이어서 대략적인 내용만을 정리하였습니다. 귀하가 일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가 무엇이고 귀하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무엇이며, 휴사내에 산전후휴가규정 중 나머지 30일에 대한 급여내용은 어떤지 구체적으로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담을 하시기 전에 【각종상담사례】를 참조하여관련 내용을 검색해보시거나 상담게시판 하단의 검색창을 이용하여 유사상담을 검하여 답변을 확인하신 후 보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요지를 적어 질문주시면 감사하겠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인터넷 상담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신속하게 답변을 한다는 근본 목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상담하시는 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보다 노력하는 상담소가 되겠습니다. *^^*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iver7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몇 번의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노동부에 진정을 올리는 것보다는 인사과와 협의가 잘 되면 원만히 해
> 결하려고 하는데 몇가지 더 여쭤볼께요. 덕분에 이번에 공부 많이 합
> 니다. 감사합니다.
>
> 제 근무 상황을 요약하면
> 2000.7.1-2001.1.31(7개월) 임시직 근무, 주 44시간 근무, 시급 4,900
> 원, 고용보험, 국민연금가입
> 2001.2.1-2002.1.31(1년) 계약직 근무, 연봉 15,528,000(월 1294,000
> 원), 사립학교연금법적용
> 2002.2.1-2003.1.31(1년) 계약직 근무, 연봉 15,528,000(월 1294,000
> 원), 사립학교연금법적용
> 2003.2.1-2003.7.31(6개월) 계약직 근무, 월급 1294,000원, 사립학교
> 연금법적용
> 참고로 마지막 계약서는 제가 서명을 않고 있는데, 인사과에서는 7월
> 31일까지만 일하라고 곧 통보를 할거라고 하는데...이렇게 되면 해고
> 가 되는거 맞죠?
>
> 1. 연속해서 3년이상 일했으므로 본인의 요구대로 사립학교연금 적용
> 전 7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인사과에서 책정한 금액
> 이 54만원 정도랍니다.
> 퇴직금을 산정시 현제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옳은가요.
> 아니면 사립학교연금법 이전 7개월간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건가
> 요.
>
> 2. 연월차 수당에 대하여 본인은 2000.7-2003.6(3년)기준시 33개연차
> 와 36개월차 중 본인이 휴가 사용한 6일을 제외한 63일의 수당지급을
> 요청하였는데, 인사과에서는 53일이라는데,
> 제 계산법이 틀렸나요.
>
> 3. 또한 산후휴가 중 2달은 1,294,000원 모두 받았는데, 정직원에게
> 만 지급했던 나머지 한달을 지급해준다는데 91만 3천원이라며 통산임
> 금이라고 하는데...잘못된거 아닌가요.
>
> 본인은 월 1,294,000원을 고정적으로 받았고 그중 본봉1,194,000, 중
> 식보조비 100,000원으로 명세서에 항상나오는데, 계약서에는 연봉
> 15,528,000원(월 1294,000원)으로 되어있으면, 이것이 통상 임금 아닌
> 가요. 아니면 본봉 1,194,000원이 통상임금인가요?
>
> 다른분 상담에 답변해주신 내용 읽어보고 제가가 계산하기로는
> 1,294,000/226시간*8시간=45,805원이 제 일일 통상임금아닌가요.
>
> 제가 틀렸다면
> 본인의 통상임금, 평균임금을 계산해 주시면 않될까요?
>
> 4. 또 단체 협약중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는데 제가 7월 16일 까지 인
> 수인계를 끝내고 퇴사해도나머지 기간에대해서 연월차 휴가에서 제할
> 수 는 없는 거 아닌가요?
>
> "제65조(월 미만의 임금) 갑은 신규채용, 복직시 그 달의 근무일수가
> 1개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달의 임금은 일할 계산에 의하여 지급
> 하고, 해고 퇴직 정직시에는 15일 이상 근무할 경우 월급여 전액을 지
> 급하며, 15일미만일 경우에는 반액을 지급한다. 단, 사망일 경우에는
> 1개월 미만일지라도 전액을 지급한다."
>
> 5. 마지막 하나, 제가 임시직 계약시 시급4,900원에 급여를 한달치씩
> 다음달 15일에 일한 시간수 만큼만 받았는데요.(주 44시간근무 기준)
> 일요일 말고 주휴수당이 생기는 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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