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mepluslov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신을 이유로 사직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신으로 인한 사직이 사업장내에 관행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관행화되었다는 것은, 임신을 한 모든 근로자가 빠짐없이 모두 사직한 경우에 인정되므로 임신을 하고도 계속근로한 근로자가 단 한명이라도 있다면 관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고용안정센터는 이전에 그 회사에 다녔던 여성근로자들의 퇴직사례 등 관련 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혼 · 임신 · 출산으로 퇴직하였는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epluslov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올초 출산으로 인해 퇴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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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저희 회사는 임신을 할경우 거의 관행적으로 퇴사를 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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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조건이 저혼자 하는 일이었기에 후임자는 따로 두질 않은 상태라 아르바이트를 구할수 있는 상황도 아니여서 후임자를 새로 구해서 나오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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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선임도 그랬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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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데 실업급여 신청을 하러 갔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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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규모가 이정도인데 말도 안된다며 제 선임의 퇴사시 상황을 살펴보았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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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선임은 일반 퇴사로 되어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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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하는데 제 선임의 예전 기록까지 필요한건지요.
>
>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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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가 언제부터 의무 가입이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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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선임은 97. 5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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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도 실업급여 의무가입이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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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것에 대해 문제가 있는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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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일이 얼마남지 않아서 시간이 촉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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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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