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5 11:35

안녕하세요. ggut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출근율이나 근속기간 등 연월차휴가의 요건을 충족하여 휴가청구권이 발생한 근로자는 연월차휴가가 발생한 나롤부터 1년 이내에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휴가가 월차휴가와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월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적치 또는 분할하여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고 사업주가 그 시가에 대하여 개입할 수 없으나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사업주는 시기를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4번 사례 【연차휴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가 제시하는 이유중, 형평성이나 선례 등은 귀하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참고>

오늘날에 있어서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휴양을 통한 문화적 생활을 점차 향유하려는 의식을 갖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어떤 근로자가 과거에 상당한 기간 동안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근로를 하여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을 받아온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래에 있어서 정년까지 그 근로자가 계속 소정의 장기간 통상근로를 하여 연·월차휴가권을 얻고서도 이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한 채 연·월차휴가근로수당만을 받으리라는 상당한 개연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1997.2.28 대법 95다54198 )

3. 그러나 "인원이 없다."는 것은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는 정당한 이유로 인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핑계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귀하가 그 시기 휴가를 사용하여도 업무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회사측은 고의적으로 귀하의 연차휴가 사용을 막는 것이므로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다만, 근로자가 청구할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조합 직원인 원고는 그에게 허용될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피고조합의 사업운용에 심대한 지장이 있어 피고조합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조합의 허가 유무와는 관계없이 자유로이 연차유급휴가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원고가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피고조합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연ㆍ월차휴가신청서를 제출하고 13일간 결근한 것은 연차유급휴가의 시기를 지정하여 이를 사용한 것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어서 그것이 복무규정 제3호 소정의 성실의무 또는 제4조 소정의 복종의무 위반으로 인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무기한 정직처분 및 해고처분(자연해직처리)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1995.12.20, 서울고법 95나 247 )

4. 위 판례에 의하면 근로자가 연차휴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은 날을 회사가 결근처리하여 해고한 것은 해당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회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인정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날은 휴가를 사용한 날이지, 결근일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연차휴가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십시오. 다만, 휴가신청은 서면으로 한여 1부를 보관해두시기 바라며, 휴가신청서의 내용에는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업무상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례와 형평성을 들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요지도 담으세요. 그러나 회사측과 감정상의 다툼을 할 필요는 없으니 문구는 항의조보다는 선처를 바란다는 느낌으로 쓰시구요.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5번 사례 【연차휴가】 연차휴가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 연차휴가의 청구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이대로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사직하는 것으로 끝나고 퇴직일 현재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이 이유로 사직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회사가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일지라도 그것만으로 사직하는 것은 수급자격 인정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차라리 법에 정해진 정당한 연차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하고, 회사로부터 해고를 통보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물론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당연히 부당해고가 될 것이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차라리 부당한 해고라도 해고를 당하는 것이 수훨하다는 것입니다. 절대 스스로 사직서를 내지는 마십시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ggut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1993년 입사로 연차사용 가능일수가 20일 정도입니다.
> 부득이하게 15~17일 정도 연차를 사용하려고 회사측(부서장)에 미리 구두로 알렸는데요..
> 일주일 정도 지난후에 윗사람과 얘기한 결과 '안된다'는 결론이 났다는 말을 인사담당자에게 들었습니다.
> 연차를 꼭 사용해야 했기때문에 "그럼 그만 두라는 뜻이냐" 고 반문하자
> 그런뜻은 아니라면서 책임될 말이나 명확한 말을 회피하며 맘대로 하라고 합니다.
> 저의 경우 년차사용 기간동안 개인적이긴 하지만 꼭 해야될 일이 있어서
> 사용해야만 하는데요.. 회사쪽에서 사정을 알면서도 안된다고 말한것은 제 입장에선
> 현실적으로 그만두라는 뜻으로 받아들 일 수 밖에 없습니다.
> 이유에 대해서는 형평성이나, 선례, 냉정한 사회, 인원이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 같은 부서 동료들에게 양해도 구했고 휴가기간 동안이라도 야간이나 주말에 나와서
> 업무적으로 어려우면 도와주겠다고 까지 밝혔으므로 중대한 업무적 차질로 인한 거절로는 받아들일 수
> 가 없을것 같습니다.
> 이경우 회사에서 뭐라든 임의로 휴가를 사용하려면 문제는 없는지 휴가사용서는 언제 제출해야되는지,
> 직접적인 회사쪽의 사직의 권유가 없음에도 결국 상황이 퇴직을 종용한것으로 받아들여 제가 사직을 하게
> 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와 언제쯤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
> 현실적으로 회사에 남아있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 어느 방법이 현명한 건지 조언바랍니다.
> 또 차별에 의한 사직(진급,급여 남여불평등)을 이유로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와
> 증빙을 위해 준비나 사직서에 표기할 사항은 어떤 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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