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3 14:27
저는 1993년 입사로 연차사용 가능일수가 20일 정도입니다.
부득이하게 15~17일 정도 연차를 사용하려고 회사측(부서장)에 미리 구두로 알렸는데요..
일주일 정도 지난후에 윗사람과 얘기한 결과 '안된다'는 결론이 났다는 말을 인사담당자에게 들었습니다.
연차를 꼭 사용해야 했기때문에 "그럼 그만 두라는 뜻이냐" 고 반문하자
그런뜻은 아니라면서 책임될 말이나 명확한 말을 회피하며 맘대로 하라고 합니다.
저의 경우 년차사용 기간동안 개인적이긴 하지만 꼭 해야될 일이 있어서
사용해야만 하는데요.. 회사쪽에서 사정을 알면서도 안된다고 말한것은 제 입장에선
현실적으로 그만두라는 뜻으로 받아들 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형평성이나, 선례, 냉정한 사회, 인원이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같은 부서 동료들에게 양해도 구했고 휴가기간 동안이라도 야간이나 주말에 나와서
업무적으로 어려우면 도와주겠다고 까지 밝혔으므로 중대한 업무적 차질로 인한 거절로는 받아들일 수
가 없을것 같습니다.
이경우 회사에서 뭐라든 임의로 휴가를 사용하려면 문제는 없는지 휴가사용서는 언제 제출해야되는지,
직접적인 회사쪽의 사직의 권유가 없음에도 결국 상황이 퇴직을 종용한것으로 받아들여 제가 사직을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와 언제쯤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회사에 남아있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느 방법이 현명한 건지 조언바랍니다.
또 차별에 의한 사직(진급,급여 남여불평등)을 이유로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와
증빙을 위해 준비나 사직서에 표기할 사항은 어떤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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