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5 11:16

안녕하세요 andrena060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임금채궈보장법에서는 법이 정한 상한액 범위내에서 3년치의 퇴직금을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임금채권보장법이 정한 상한액을 초과한 3년치의 퇴직금은 어떻게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내용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체당금상한액을 초과하는 3년치의 퇴직금 잔액(12,052,016원)은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 정한 '최종3년간의 퇴직금'에 포함되므로, 다른 채권들에 비해 최우선변제의 대상이므로, 회사의 재산의 처분시(강제집행->경매->배당) 배당과정에 참가하여 배당요구서와 권리신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면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노동부 진정사건의 처리과정을 보아가면서 최우선적으로는 회사측에 일부임금에 대해 변제받을 수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만약 진정사건과정에서 원만하게 해결되지 아니한다면, 회사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절차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노동부로부터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지 못할 가능성을 대비해서라도 노동부 진정사건이 빨리 처리되도록 노동부를 압력하고 이를 통해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가압류와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까지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압류와 민사소송 또는 노동부 진정사건 등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ndrena060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현황을 적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는 본사가 원주시 태장동으로 되어있고, 실질 사업장은 구로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모든 자금활동은 원주본사로 이루어졌고, 사업자 등록증은 구로동 사업장에도 있습니다.
>
> 지난 4월 30일자로 회사사정이 어려워 모든 직원을 권고퇴직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체불임금및 일부퇴직금이 정산이 되었으나 저를 비롯하여 총 7명의 직원이 퇴직금을 각각 2년3개월에서 최대3년치정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 7명의 총 체불퇴직금은 38,442,016원입니다.
>
> 이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체당금을 받기위해 지난 6월 25일 원주지방노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와 '진정서'를 작성하여 해당직원들의 위임장, 체불퇴직금내역등과 함께 접수하였습니다.
> (실질적으로 도산판정이 안되더라도 영업,생산이 한달이상 일어나지 않으면 체당금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조건이 완화되어 시행령이 6월 25일자로 발효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회사는 5월 1일부터 직원이 한명도 없는상태로 전혀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6월 말경 휴업신청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처리가 되어 체당금을 받게 되면, 나이별 월 상한선에 의해 총 7명이 수령할수 있는 체당금은 26,390,000원입니다. 체당금을 수령받더라도, 총 체불 퇴직금 중 나머지 금액 12,052,016원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소액재판, 민사소송에 의한 배당등 몇가지 얘기를 들은바 있는데 그 절차를 전혀 모르겠네요.
> 참고로, 회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모두 은행권에 채무가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 내역은 1) 원주에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위에 건물은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고, 재산보전조치가 되어 있어서 경매가 힘들다고 하더군요. (재산가치 2~3억)
> 2) 서울 구로동에 있는 사무실은 분양 받은 것으로 재산가치 3억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체당금을 받기위한 신청이 들어 간것과 함께, 나머지 금액을 수령받기 위해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해야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이해되기 쉽게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노동자들을 위해 이렇게 애써주시는것에 감사드리면, 빨리 답변을 받아볼수 있게 되기를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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