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포하우스 2022.09.21 09:53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 인사담당자이며, 지난 7월 6일 수습기간 3개월로 직원을 채용하였습니다.

입사시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기한의 정함이 있는 계약(1년)을 하였으며, 계약서에 수습기간은 3개월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번 10월 5일부로 수습기간이 끝나는데 직원이 일처리가 미흡하여 회사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직원이 성실하고 인성이 좋아서 계속 채용하고 싶은 의향이 있으나, 업무처리가 미흡하니 고민이 되어

수습기간을 늘려볼까 하는 의향이 있어 문의글을 남깁니다.

혹시 회사측과 직원이 수습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수 있는지, 수습기간을 연장하였는데도 업무처리가 미흡하여

그만두는 상황이 되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직원모두 경력에 따라 기간은 다르나 최대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수습기간중 회사의 니즈에 만족되지 못한 직원이 자의나 타의에 의해 그만두게 되면(특희 회사의 권유)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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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27 21: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수습근로계약은 정식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자의 근무능력이나 사업장의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하고 3개월의 수습근로기간을 두었다면 해당 수습근로기간에 근무능력 향상이나 업무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장 내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통한 과도기적 근로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의 90%까지만 지급할 수 있을 뿐 수습근로기간 이후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수습근로기간 연장을 통해 해당 기간 업무능력 향상이 없다면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취지로 근로계약을 한다면 이는 기간제 계약으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만큼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이상 불가능합니다.

     

    2) 수습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달리 볼 수 있는 제도는 시용제도 입니다. 정식근로계약 체결 전 시용기간을 정해 근로자의 작업성적과 업무능력을 등을 판단한 후 본채용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근로관계 계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명확하게 근로계약상 시용계약임을 표시하고 기간과 그에 따른 본채용 거절의 요건과 객관적 평가방법등이 공유되어야 그 정당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별도의 객관적 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시용계약의 취지가 명확하게 근로자와 합의되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의 주관적 평가가 주가되어 해당 근로자의 업무능력 미숙, 혹은 사업장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간을 정한 시용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해고나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으로 해석하여 반발할 여지가 있습니다.

     

    3)  평가기준등을 객관적으로 정하고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기간을 설정 하는 등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방법을 상호 합의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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