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0 11:50

안녕하세요. 이현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장기간의 임금체불로 생활은 어떻게 해나가셨는지 걱정이 앞서는 군요.
이미 퇴사한 근로자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회사가 파산위기에 놓여 있다면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신속하게 체불임금을 받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청산절차를 밟아 회사명의(개인사업주의 경우 개인재산까지 포함하나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명의 재산에만 한함)의 재산이 전문하게 된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이후에도 소송비용만 날리게 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 지금이라도 근로자 대표를 한명 뽑아, 대표에세 체불임금사건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시고 노동부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각자가 따로 진정서를 제출할 수도 있을 것이나, 개별적으로 진정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에게 버거운 일이 될 수도 있고 시간적·정신적 비용이 배로 들기 때문입니다. 함께 진정하면 서로 간의 사실관계에 대해 진술해주면서 사용자를 압박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근로감독관에게도 근로자들의 진술이 일관됨을 보여주실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시간적도 단축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의 작성요령은 【위임장 작성의 예시】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 작성의 예시【진정서 작성의 예시】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사업이 부도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는 노동부에 진정하더라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노동부에서 일단 체불임금의 액수가 확정되면 체불임금확인서를 확보하여 차후 회사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해야 하고 그와 동시에 법원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확정판결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소송의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가 정리절차를 밟게 될 때는 체불임금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최종 3월치 임금과 최종 3년치 퇴직금정도를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4. 아울러, 회사가 재기전망이 없다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대신 임금을 지불해주는 금액)을 지급받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사실상 도산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불하지 못함을 인정받으면 됩니다.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퇴직한 근로자 중에서 1명이 퇴직한 날 또는 사업활동을 정지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현주 wrote:
>
> 지금 현재 회사(인터넷교육사이트, 현 직원 14名)가 파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
> 작년(2001년) 8월 급여가 50% 지급된 이래로 현재(2001년 1월)까지 전직원이 급여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 이미 열대여섯명의 직원이 급여를 받지 못한채 퇴사한 상황이고요.
>
> 현재 대표이사의 경우 체불임금을 변제해줄 만한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모든 재산이 저당이 잡혀있는 데다가 이미 퇴사한 분들의 진정이 노동부에 들어가 있는 듯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신용불량의 상황이라고 하고요.
>
> 회사가 기사회생하기를 바라며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
> 아무래도 근간에 회사가 파산할 것 같은데 급여를 전혀 받지 못하고 마는 것이 아닌가 걱정도 되고 해서 답답한 심정에 글을 올립니다.
>
>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나와 있는
>
> 1. 사전ㆍ예방 활동
>
> 2. 당사자간 해결
>
> 3.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
> 4. 법적 소송 및 가압류를 통한 환수
>
> 등의 방법 말고
>
>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 가장 궁금한 것이 만약 회사가 파산하게 되면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채당권 지급 자격이 저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가 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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