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12 21:10

안녕하세요 aroma6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작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구속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제근로제공시간 뿐만 아니라, 시업시간 이전 작업준비시간과 종업시간 이후 작업정리시간도 사용자(회사)의 지휘,명령아래서 이루어진다면 근로시간으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실근로시간에 부속된 시간'이라고 하는데, 옷을 갈아입는 시간, 작업도구 준비,점검,정비,교체시간 대기시간,보완교육시간, 작업지시 및 작업조 편성을 위한 작업전 회의시간, 교대시간, 작업후 목욕시간, 작업종료후 정돈시간 등이 그러합니다.(단, 회사의 지휘,명령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개별적 판단에 따라 그러한 행위를 한다면 당연히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 대법원 판례 (92다22770, 1993.3.9)"작업준비 및 작업지시외 작업정리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2. 따라서 회사의 규정상 시업시간이 8시30분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자 또는 회사의 명령에 의해 조기출근을 지시받고 만약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경고,징계등의 제재를 받는다면 이는 '실제로 사용자에 구속된 것'이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부분에 대한 유급처리는 당연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roma6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회사의 출근시간은 오전 8시30분 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출근시간 전에 조기출근을 명하였을 경우에는 수당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빠른답변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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