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jwsm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의 임원의 경우, 업무집행의 의사결정, 감독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회사와 위임계약관계에 있게 되므로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퇴직금규정(근로기준법 제34조)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더ㅏ.
2. 다만, 임원이 업무집행 이외에 노무를 담당하고 그에 대한 임원보수 외에 임금을 받으며 근로자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근로자성을 달리 판단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처럼 귀하가 등재된 이사라고 하더라도 사장 등의 지휘, 감독하에서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1번 사례 【근로기준】 회사의 임원을 맡고 있는데, 근로자인지....(근로자성 판단기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를 5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자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참고>
이사 등의 직책을 가진 자라도 법령,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감독을 받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 1999.07.24, 근기 68207-1800 )
3. 한편 주식매도금에 대한 지급확인서까지 지급받은 상황이라면, 이 확인서를 근거로 사용자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민사소송을 제기,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가압류했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집행으로 청산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시간, 비용,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압류재산을 선별하여 사용자에게 빨리 채권을 지급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로부터 지불받을 대금들을 가압류해둔다면, 거래처 보기도 민망하고, 돌아야할 자금이 묶이게 되므로 민사소송의 판결이 있기 전에도 해결하는 사례들이 다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과 가압류 등에 대해서는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출장소에 방문하면 구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은 http://www.klac.or.kr/ 에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jwsm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999년 부터 만 3년간 중소기업의 등기이사로 근무하다가 2002년 1월 퇴직을 했는데 1년 4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 보유하던 주식 1020주(액면가 5000원;510만원 상당)를 퇴직 후
> 지급해 준다고 하며 회사측이 매수하여 본인의 통장에 입금한 후 곧 다시 회사측으로 출금시켜 실질적으로는 미지급 되었슴을 확인해 주는 확인서도 발급받았고 또한 이를 증명해 주는 통장 사본도 갖고 있습니다.
> 회사 정관에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는지 확실히 일지는 못하지만 없는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또한 위와 같이 청산 밪지 못한 주식 매도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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