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오는 5월 말일자로 폐업처리 되기 일보직전인 회사입니다.
법인등록만 되어 있는 주식회사이구요. 직원은 15명 정도 됩니다.
회사에 빚도 어느정도 있는 상태 입니다.
이 회사의 빚을 어느정도 갚아주는 조건으로 타회사에서 우리 회사를 인수가 아닌 컨텐츠를 사는 조건으로
현재 진행중이구요.
나머지 빚... 즉 직원들의 밀린월급과 퇴직금은 기존의 대표이사가 해결하는 조건으로 저희 회사 컨텐츠를 인수하는 회사와 계약서를 쓰기 전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대표이사가 직원들에게 회사가 폐업처리 되기 직전에 퇴직금과 밀린 월급에 대해 합의서를 써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가진 재산이 별로 없기에 합의서를 쓰고 천천히 갚아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말입니다.
대표이사는 현재 폐업처리되는 회사에서 사임을 하고 다른 사업을 하고자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임하는데 직원들의 합의서가 필요하므로 합의서를 써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합의서가 과연 법적 효력이 있는것인지 나중에 정말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돈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조항들을 넣어야 하는것인지요..
대표이사는 처음에는 합의서를 써주면 나중에 천천히 갚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니
직원들이 합의서에 동의 하겠다는 생각을 표하자 이제는 반절만 지급하겠다는 말도 건네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합의서를 써주어야 하는걸까요?
아님 폐업처리되기전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상담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하나요?
그것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법인등록만 되어 있는 주식회사이구요. 직원은 15명 정도 됩니다.
회사에 빚도 어느정도 있는 상태 입니다.
이 회사의 빚을 어느정도 갚아주는 조건으로 타회사에서 우리 회사를 인수가 아닌 컨텐츠를 사는 조건으로
현재 진행중이구요.
나머지 빚... 즉 직원들의 밀린월급과 퇴직금은 기존의 대표이사가 해결하는 조건으로 저희 회사 컨텐츠를 인수하는 회사와 계약서를 쓰기 전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대표이사가 직원들에게 회사가 폐업처리 되기 직전에 퇴직금과 밀린 월급에 대해 합의서를 써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가진 재산이 별로 없기에 합의서를 쓰고 천천히 갚아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말입니다.
대표이사는 현재 폐업처리되는 회사에서 사임을 하고 다른 사업을 하고자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임하는데 직원들의 합의서가 필요하므로 합의서를 써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합의서가 과연 법적 효력이 있는것인지 나중에 정말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돈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조항들을 넣어야 하는것인지요..
대표이사는 처음에는 합의서를 써주면 나중에 천천히 갚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니
직원들이 합의서에 동의 하겠다는 생각을 표하자 이제는 반절만 지급하겠다는 말도 건네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합의서를 써주어야 하는걸까요?
아님 폐업처리되기전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상담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하나요?
그것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