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6 16:14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을 정확히 알고 싶어 문의하오니 자세히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3년에 한번 입찰 받아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라서 3년 경과하면 고용불안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번 입찰된 회사에서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봉제에 대한 법이 따로 있는지요?
아니면 연봉제는 어느 법에 적용받는가요?
저희 회사에서는 그 전년에는 노사합의로 연봉제에 포함 되여 있는 상여금을 15/1로 지급했는데 2003년부터는 12/1로 지급하기로 하고 노사합의 했습니다.
그래서 매달 급여에 포함되어 나온다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저희 급여명세서는
2003년 월 급여명세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월차수당은 개인연봉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월차휴가 사용시에만 기입하여 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 명세표에서 보시기에 통상임금은 얼마인가요?
시급 산정 방식은 ( 1,400,000 226hr = 시 급 ) 인가요?
이런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차사용으로 월차가 공제된 직원의 월차 8hr = 시급인지요? 그 시급을 시급 226hr = 월급여 가 맞는지요?
이렇게 계산하니 위의 월급여가 맞지 않더군요.
(직원중에 월차 사용한분의 금액에 대해 저가 알고 있는 위의 방식대로 해보니 다른데! 왜 차이가 많이 나는가요?)
회사에서 통상임금(월급여) 방식을 자기들만의 방식처럼 해도 되는지요?
(가령 회사에서는 연봉제계약시에 가족수당, 상여금등이 포함되어 있으니, 시급 및 월차 산 정시에는 월급여 항목 내부에서 빼고 계산)

전에 15/1로 지급할 때에는 월급여가 적어 통상임금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회사에서 생각했을까요?
그러나 12/1로 지급하자 위와 같이 당연히 월급여(통상임금)가 많아졌지요!
시간외수당은 법대로 지급해달라고하자 회사에서는 통상임금이 전에 보다 너무 많자 월급여(통상임금)를 줄이기 위해 15/1로 한다고 하는데…….(노사간에 이미 12/1로 지급하기로 합의 도장 찍었는데, 도장 찍어준 조건이 문서가 아닌 어떤 구두의 말이 오갔는지 몰라도 다시 15/1로 나올 거라고 노동조합에서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다시 15분의1로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나요?

또, 저희는 정비 기간 중에 파견근무팀에 있어 특성상 일정기간에는 다른 타 지역에 파견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협상의 내용과 근로기준법과의 관계로 볼 때 어느 기준에 준하여 연장근무(법적근로 시간외 수당)를 적용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의 노사간의 단체 협상의 내용은

제 26조 (계획예방정비파견근무)
1) 파견근무는 3조 3교대를 원칙으로 하고, 각 파견소별 여건에 따라 근무조정시에는 이를 준용하여 근무함(3조 3교대)
2) 파견이동경비는 실 지급경비 산출의 곤란성으로 파견경비(왕복)일정액으로 지급한다.
3) 파견 근무자가 타 파견지 근무시 기복사항 발생시 이를 대근인력으로 투입시킨다.
4) 파견근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파견지역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파견비를 지 급한다.
(월 만원. 단, 31일 미만시 1일 ₩ , 원씩 일할 계산한다.)
5) 교대근무자의 시간에 수당은 1일 18,000원씩 일할 계산하며 교대근무 방법에 관계 없이 정액으로 한다.
6) 2),4),5)항 이외의 어떠한 보상이나 별도 수당지급은 없다.
7) 파견 근무자이외 인력의 시간외 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적치하여 휴가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8) 기타 시간외수당등에 관한 사항은 노사가 합의한 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한다.

등으로 되여 있습니다.
1)항은 3조 3교대방식이제만 현실적으로 3조 2교대로 편성되여 아래와 같이 근로시간이 더 많은 것은 어떠한지요?
5)항은 밤과 낯, 요일 구분 없이 18,000원입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연봉제를 실시하더라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은 지급되어야 하고, 만일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도입된 경우 연봉액에 이러한 임금 및 가산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미리 예정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초과해 근로한 경우에는 임금 및 가산수당이 정산돼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만일 취업 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상회하는 규정을 정하였을 경우 우위의 근로조건을 통보해야 하고, 만일 이들 취업규칙,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에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에 하회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의 하여야 하고 단체협약은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우선하지만 만일 근로조건의 일부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을 하회하는 경우 이것이 노사간 합의에 의한 것이라도 그 부분에 대하여는 무효가 되며 자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을 적용하고 또한, 회사에 따라서는 근로관계의 기준이 2중 3중으로 중복되어 있어 그 우선순위를 결정짓는데 혼란을 가져오는 일이 있어 이와 같은 근로조건을 근로기준법 제2조(근로조건의 기준)의 금지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우위의 조건을 적용시켜야 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조2교대 (시간외 야간 220hr)
D: 08:00~19:00 N: 19:00~08:00








노사합의 3조 3교대 적용시(시간외 야간 126hr)
D: 08:00~16:00 A: 16:00~23:00 N: 23:00~08:00
통상임금 226hr = 시 급 O/T시간 시 급 = 총 액

그러나 제가 나름대로 알아 본 바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2조 [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①이 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이 정한 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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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1978.1.11, 법무 811-473)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연장, 야간근로수당에 갈음하여 일정액을 지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월정액 특근수당"이 실제 제공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효라고 할 것이나, 이에 부족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등으로 되여 있는데 정확한 것을 갈음하여 주십시요?

저희는 2년 동안 파견수당을 무조건 1일에 18,000원
5)항 교대근무자의 시간에 수당은 1일 18,000원씩 일할 계산하며 교대근무 방법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한다.

이 전혀 인상이 없고 근속년수, 개인의 능력, 휴일, 나이, 월급여 차이등과는 아무런 차등 없이 지급하고 변동이 없자, 이제는 파견시 발생되는 시간외수당은 더도 덜도 말고 (법대로)근로기준법대로 지급받고 싶습니다.
또 지난 차액분도 다시제기해서 받았야겠고요…….
만약에 차액분을 지급 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요?

그 외 3조 3교대나, 3조 2교대가 법에 저촉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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