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8 18:47

안녕하세요. dnfldkwl 님, 한국노총입니다.

출근하신 것도 일한 겁니다. 무슨 시간이 남는다고 병원에 아침부터 출근했겠습니까? 사용자측이 일한 것 없다고 임금을 못준다고 하면, "법대로 하자."고 하세요.. 아주 나쁜 사용자입니다. 휴일에 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기 그지 없는 행위구요.. 귀하의 체불임금은 비록 소액일지 몰라도, 귀하의 소중한 노동의 대가이며 그정도의 임금을 떼어먹어도 된다는 사업주의 사고방식을 고쳐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청구하시고, 당사자간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nfldkwl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간호조무사이고요.......이번주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출근을 했답니다....일요일인 넬더 출근을 하라거 해서
> 일이 있어서 못온다거 했습니다...그러니깐 월요일부터 나오지 말라거하더구요.........그래서 그럼 그 동안 일한 돈을 달라거 하니깐 사무장이랑 원장이랑 일용직인데 무슨 돈이냐면서...........한거두 없는데...
> 이러면서 못 준다거 합니다...............일용직이면 돈을 안 주어두 되는건가요????????문경점촌에 김신경외과이고요 김병훈 입니다 원장이..........직원들에서 18x 이러면서 쫓자내거 그런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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