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8 18:54
안녕하세요. bluepos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최종 퇴직한 회사에서의 퇴직사유가 중요하므로, 귀하가 마지막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질문상으로는 "경영악화로 인한 인원조정"이라고 하셨는데, 이 경우 정리해고를 당하였든, 정리해고가 단행되기 전에 사직권고를 받고 사직을 하셨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또한 임금이 연속적으로 2개월 이상 체불되어 사직한 경우도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자발적 이직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노동부고시 제2002-1호)】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이직일(=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귀하의 질문만으로 이 사항의 충족여부를 알 수가 없군요. 18개월 동안 2개 이상의 회사에 고용되어 있었을지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있던 총 기간을 합산하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180일은 고용의 기간을 이미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의 기초가 되었던 일수를 말하므로 그 사이 무급휴일이나 무급휴가 있었다면 그 일수는 빠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달력으로 180일(6개월)을 초과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에 소개된 【실업급여 수급자격-기본요건】 【기준기간과 보험가입기간】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한편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므로, 그 사이에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수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왕이면 빠른 시일내에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 주어진 소정급여일수만큼을 수령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12개월이 지나고 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있더라도 제한되니까요..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4.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체불임금을 청산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고 있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luepos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두 군데의 직장에서 2002 년 8 월 18 일부터 2002 년 9 월 11 일까지,
> 그리고 2002 년 10 월 2 일부터 2003 년 3 월 24 일까지 고용 보험에 가입되어
> 있었습니다.
>
> 그러던 중 '프로그램 개발업체 경영 악화 인원 조정' 의 이유로
> 2003 년 3 월 25 일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는데요,
> 지금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 또, 2002 년 10 월 2 일부터 2003 년 3 월 24 일까지 근무를 한 직장에서는
> 경영 악화를 이유로 (실제로 회사에 돈이 없기도 했지만)
>
> 1 월 월급(2 월 10 일에 지급되어야 함), 2 월 월급(3 월 10 일에 지급되어야 함),
> 3 월 월급(3 월 24 일까지 근무한 날만큼 4 월 10 일날 지급받아야 함)
> 을 아직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요...
>
> 실업 급여를 신청할 때 이것이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실업 급여는 실직을 하기 전 3 개월 동안의 월급을 평균내어서 지급하는
>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사정' 으로 3 개월 동안 월급을
>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 또 실업 급여를 실직 후 한달 정도가 지나서 신청하려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 궁금하며, 회사가 아직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 대응을 하여야 좋은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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