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8 19:24
안녕하세요. manzzma 님, 한국노총입니다.

우선 계약의 내용이 법 위반이라면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대전제를 기억해주십시오. 회사가 제시한 근로계약의 내용에 근로자가 합의하였더라도 그 합의 내용이 법 위반이면 무효입니다.

1. "첫달 임금을 40일 만에 지급한다"는 것은, 월의 정기일을 정하여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상 정기일지불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어쨌든 40일이 경과하게 되면 10일분은 깔려있게 되는데 사실은 한달이 지나는 시점부터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기간은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2. "근무시작 한 달 이전에 퇴직할 경우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또한 위약금을 예정한 계약이므로 위법,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는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할 것을 예정하여 얼마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위약금 때문에 사직하고 싶어도 사직하지 못하는 인신구속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 약정에 합의하였을지라도 월 중간에 퇴직할 경우 일한 기간까지의 임금은 온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퇴직할 경우에는 반드시 10일전에 사전 사장에게 통보해야하며, 다음 근무자에게 인수인계를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나, 사직의사를 표하였다고 하여 근로계약이 곧 해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거나, 한달의 기간이 지난 이후에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한달전에는 여유있게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 직】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직과정에 하자가 없도록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리하지 않는다면 위 사례를 참고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은 출근하도록 하세요.

4. 그 후 임금은 정상적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인하여 형성된 임금을 깔끔히 청산할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임금지급일이 언제인지에 관계없이, 퇴직일 기준 14일내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 사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보시고, 그래도 지불하지 않는다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anzzm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관리자님 수고하십니다.
>
> 저는 22살의 대학 휴학생이며 현재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 아르바이트를 2003.3.3 부터 했으니 거의 두달이 되어가는 시점이구요.
> 근무시간은 10~19시 입니다..아홉시간이요
> 경험 삼아 하는거라 참으면서 일을 해 왔으나 지금은 그만두고 싶어서 4월 19일에 그만두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고 구인광고도 낸 상태입니다.
>
> 그런데 전에 제가 일 시작할때는 별 이야기 없다가 일 시작 이틀후인 3월 5일에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라는
> 것을 들이 밀며 저에게 쓰라고 했습니다. (약간 오래되서 작성한 날이 이틀 후인지 그 이상인지는 자세히 기억 안납니다)
>
> 그 계약서에 적혀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인도적으로 타협 할 수 있는 부분은 생략하고의문시 되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것만 적겠습니다)
>
> - 첫 달 급여는 40일만에 지급한다(10일분 급여는 퇴직시 지급)
> -근무시작 한 달 이전에 퇴직할 경우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퇴직할 경우에는 반드시 10일전에 사전 사장에게 통보해야하며, 다음 근무자에게 인수인계를 이루어지도록 한다.(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은시에는 급여는 퇴직한 날로부터 1개월 후에 지급한다.)
> <해고의 사유>
> 손님에게 친절한 써비스를 제공하지 않는자.
> 근무태만이거나 직원간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자.
> 출근 시간을 지키지 않는자.
> -해고의 사유에 해당 될 경우 임금은 50%만 지급한다.
>
> ....여기까지 입니다.
>
> 저는 분명 일을 한 후에 이 계약서를 반 강제로 쓰게 된것 같아서 좀 화도나고 내용이 터무니 없다고 생각됩니다.
> 그 때 만약 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웬지 돈도 못받고 강제로 해고 당했을 거라 생각되었거든요.
> 그래서 조금 일하다 그만 둘 생각이 없었기에 작성을 했던 것이구요.
>
> 위의 근로계약서 내용 중에서 법에 어긋나 무효화 시킬 수 있는 사항은 어떤 것이며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솔직히 저 말고 앞으로 들어올 사람이나 지금 같이 일하는 사람이 위의 계약서로 인해 부당한 처우를 겪게 될까봐 걱정되기도 하구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사장님이 이 부분을 시정 할 수 있게끔 조취를 취하고 싶습니다.
>
> 사실 제가 퇴직 의사를 밝혔을때 사장님이 인격적으로 심하게 비아냥 거렸고 저를 해고시킬 의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 그날 하루 제가 몸이 아파서 정시 출근을 못했거든요..그날 딱 하루.
>
> 저는 퇴직 의사를 19일에 밝혔고 현재 일주일 이상 구인광고를 냈으나 연락은 많이 왔으되 사장님의 이러한 태도 때문에 도저히 사람이 구해질 기미가 안보입니다.. 그만 두고 싶은데도 마음대로 못할 지경이지요.
> 이달 말까지 사람 안나타나면 인수인계를 이루지 않고 퇴직하고 싶은데
> 그렇게 하면 급여는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위의 근로계약에 따르면 한달 후에나 받게 될 판이네요
> 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는데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일할 급여를 계산핤 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
> 너무 많이 적어서 죄송합니다..
> 관리자님께서 수고스럽겠지만 답변 기다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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