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6 22:27
관리자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22살의 대학 휴학생이며 현재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2003.3.3 부터 했으니 거의 두달이 되어가는 시점이구요.
근무시간은 10~19시 입니다..아홉시간이요
경험 삼아 하는거라 참으면서 일을 해 왔으나 지금은 그만두고 싶어서 4월 19일에 그만두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고 구인광고도 낸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에 제가 일 시작할때는 별 이야기 없다가 일 시작 이틀후인 3월 5일에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라는
것을 들이 밀며 저에게 쓰라고 했습니다. (약간 오래되서 작성한 날이 이틀 후인지 그 이상인지는 자세히 기억 안납니다)

그 계약서에 적혀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인도적으로 타협 할 수 있는 부분은 생략하고의문시 되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것만 적겠습니다)

- 첫 달 급여는 40일만에 지급한다(10일분 급여는 퇴직시 지급)
-근무시작 한 달 이전에 퇴직할 경우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퇴직할 경우에는 반드시 10일전에 사전 사장에게 통보해야하며, 다음 근무자에게 인수인계를 이루어지도록 한다.(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은시에는 급여는 퇴직한 날로부터 1개월 후에 지급한다.)
<해고의 사유>
손님에게 친절한 써비스를 제공하지 않는자.
근무태만이거나 직원간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자.
출근 시간을 지키지 않는자.
-해고의 사유에 해당 될 경우 임금은 50%만 지급한다.

....여기까지 입니다.

저는 분명 일을 한 후에 이 계약서를 반 강제로 쓰게 된것 같아서 좀 화도나고 내용이 터무니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 때 만약 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웬지 돈도 못받고 강제로 해고 당했을 거라 생각되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일하다 그만 둘 생각이 없었기에 작성을 했던 것이구요.

위의 근로계약서 내용 중에서 법에 어긋나 무효화 시킬 수 있는 사항은 어떤 것이며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솔직히 저 말고 앞으로 들어올 사람이나 지금 같이 일하는 사람이 위의 계약서로 인해 부당한 처우를 겪게 될까봐 걱정되기도 하구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사장님이 이 부분을 시정 할 수 있게끔 조취를 취하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퇴직 의사를 밝혔을때 사장님이 인격적으로 심하게 비아냥 거렸고 저를 해고시킬 의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날 하루 제가 몸이 아파서 정시 출근을 못했거든요..그날 딱 하루.

저는 퇴직 의사를 19일에 밝혔고 현재 일주일 이상 구인광고를 냈으나 연락은 많이 왔으되 사장님의 이러한 태도 때문에 도저히 사람이 구해질 기미가 안보입니다.. 그만 두고 싶은데도 마음대로 못할 지경이지요.
이달 말까지 사람 안나타나면 인수인계를 이루지 않고 퇴직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급여는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위의 근로계약에 따르면 한달 후에나 받게 될 판이네요
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는데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일할 급여를 계산핤 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너무 많이 적어서 죄송합니다..
관리자님께서 수고스럽겠지만 답변 기다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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