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8 19:37

안녕하세요. jk383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달면 취하고 쓰면 밷는, 사회의 비정함이 묻어나오는 것 같아 귀하의 질문을 읽고 나니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해고를 통보받은 것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 전제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만두라."는 것이므로, "00월 00일까지만 일하고 나오지 마라."는 해고를 통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해고임을 예단하여 해고의 부당함을 먼저 다투면 사용자로써는 "해고 한적 없다, 단지 그 조건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스스로 그만둘 것을 권유했을 뿐이다."라고 나올 확률이 99%입니다.

2. 사직은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므로 그 권유를 근로자가 받아들여 사직을 하게 되면, 근로계약 해지에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조차 없게 됩니다. 한편, 귀하가 2년의 계약을 하였다고 했는데, 2년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고도 회사측이 재계약 의사를 표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시기에 맞추어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한다면,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해지이지 해고로 보지 않습니다.

3. 우선, 지금 상황에서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다는 마음은 접으세요. 귀하가 이대로 사직을 한다면, 근로계약해지에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므로, 해고가 아니고, 해고가 아니라면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조차 판단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귀하의 계약만료시점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사용자가 계약만료시점에 맞추어 재계약을 거부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해고가 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부당함을 다툴 수 없게 없게 됩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재취업을 위한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많이 복잡하시겠지만, 각 상황에 대해 이해득실을 따져보아 상대적으로 귀하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들의 조언이 더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전화주셔도 됩니다.

월요일~금요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

032)653-7051~2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k383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유아교육기관에서 2년을 계약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저는 2년여의 시간동안 지각, 결석 한번도 없이 정말 열심히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픈을 멤버인 터라 정말 힘들게 저희 원의기반을 함께 잡았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이 다 되어 오자 원장님이란 분의 말씀이 자기가 원하는 분야를 좀더 배우라고 일렀습니다. 그리고 그 분야를 배우려면 한달에 약 10만원정도의 투자도 필요하구요! 하지만 그 돈을 제가 지불하고 배우기에는 제 사정이 그리 넉넉지 못하다고 했더니 그렇다면 일을 함께 할 수 없다면 그만두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하겠다구요! 저는 심한 배심감 까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2년 계약이 끝난 후에는 포상으로 동남아 여행을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아마도 그 이유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장은 저에게 8월 달까지 일을 정리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저희원에서 9월에 여행을 가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얼만 전에 안 사실은 연말정산을 받으려고 여러가지 영수증을 마련해 세무서로 보냈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서 알아보니 저희는 연말정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왜냐면 원장은 저희에게 세금계산(소득세....)이 다 끝난 상태라고 준 월급이었는데 원장이 저희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아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속상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원은 3명의 선생님이 있는데 퇴직금, 의료보험, 고용보헙등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장이 탈세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 효과적으로 퇴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요? 저는 더이상 그 직장에 있고 싶은 맘도 사라졌지만, 그냥 나오기엔 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 저는 원장의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비정규직으로 되어있는 듯 싶습니다.
> 그리고 다른 선생을 구한다고 석달은 더 있다가 그만 두라는데 지금 심정으로는 당장그만두고도 싶은 맘도 있습니다. 억울해서요! 그래도 될까요? 법적으로나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제 월급을 떼낸 통장을 원장이 가지고 있는데 그만둔다고 안주면 어떡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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