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후운동 2020.12.04 15:00

작년 12월 12일에 입사하여 5월달에 청년채움공제를 신청하여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7월급여가 9월에, 8월 급여가 10월에 들어오고 9월부터 현재까지 급여가 체불되었습니다

6일있으면 3개월이네요

임금체불로 그만두려고해도 청년채움공제는 3개월누적금액의 월급이 체불되지않으면 재가입이 어렵다고 합니다

혹시 7월,8월 월급이 늦게 입금된것도 포함이 되는지 현재로서 재가입 사유가 되는지 재차 확인하고싶습니다

추가로 제가 알아야 할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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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0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청년공제에 이미 가입했던 자는 가입이 제외되나, 3개월 이상 연속 또는 퇴사일로부터 6개월이내 1개월분 임금 전액을 1개월 이상 체불한 경우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개월분 임금 전액을 1개월 이상 체불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면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로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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