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안빠빠 2024.04.17 11:05

연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3.03.06 ~ 2024.03.05 육아휴직

2. 2024.03.06 복직 및 육아기단축근로 신청

 - 통상근무(하루8시간/주40시간) 육아기단축근무(하루 4시간/주20시간)

3. 입사일부터 육아휴직전까지 하루8시간 주40시간 근무

 

상기와 같은 내용일때 금년도 연차 및 시간은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5.14 1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산정을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별도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입사일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바 1.1.~12.31 사이기간을 회계연도라 가정하고 회사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전제하고 답변 드립니다. 

     

    2)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2023.1.1~3.5까지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했다면 2024.1.1에 연차휴가는 정상 발생합니다. 귀하의 입사일을 알지 못하니 몇년차 연차휴가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차에 15일 부터 2년마다 가산연차 1일이 부여됩니다. 2024.1.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4.3.6 복귀한 시점부터 사용가능합니다.

     

    3) 2024년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인 2024.1.1~3.5까지 계속근로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4.3.6 복귀 이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하였는바 해당 기간 2024.12.31까지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근무시 2025.1.1에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이에 대해서는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 통상 1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이 지급되나 하루 4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다면 연차휴가 일수는 그대로이지만 연차휴가 1일에 대한 보상은 4시간의 통상임금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병원 조리인력 근무시간 2024.05.02 63
기타 사업주 손해배상청구 2024.05.02 102
휴일·휴가 워크숍시 강제연차 2024.05.02 123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24.05.02 166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 잔업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2024.05.01 204
근로시간 점심시간 1시간 30분으로 30분 연장시 질의 2024.04.30 178
임금·퇴직금 누구에게 임금체불에 대해 임금을 요청해야 할까요? 2024.04.30 97
기타 회사 규정 제도 사용 불가 시 2024.04.30 87
근로계약 근무시간 조정에 대해 여쭤봅니다! 2024.04.30 94
여성 인사평가 포인트 적립제도에 대한 육아휴직자 차별 여부의 판단 2024.04.30 5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바로 나올까요? 2024.04.29 101
산업재해 산재 시 성과급 2024.04.29 89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법정 공휴일 급여 지급 2024.04.29 142
임금·퇴직금 임금 문의,감시단속적 근로자,야간 수당,대체 근무 2024.04.29 176
산업재해 휴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산재자 연차 보상 관련 2024.04.29 82
임금·퇴직금 야간격일 근무자 휴일근무 수당 문의 2024.04.29 137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2024.04.29 9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도의 수당지급 건(소정근로시간 등) 2024.04.29 183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퇴직금 지급 2024.04.29 106
휴일·휴가 퇴사시 입사년도 기준 연차 휴가수 재산정 2024.04.29 13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