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26 19:43

안녕하세요. 세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상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필요한 피보험 자격유지기간, 즉 이직 당시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의 고용기간을 말합니다. 이러한 피보험단위기간은 다른 회사로 이직한다고 하여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이직전 사업장의 피보험기간에 이직전 18개월 동안 타회사의 피보험기간까지 합해서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충족합니다.

2.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 즉시 거주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가서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때 사업주는 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사용자가 이를 게을리한다면 사직하시면서 회사측에게 이직확인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해달라고 주문하십시오. (원칙적으로는 굳이 주문하지 않아도 근로자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고용보험상실신고(이직확인서 포함)를 할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으나, 이를 해태할 경우 근로자가 실업인정을 받는 기일이 늦춰질 수 있으므로 일단!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고용보험상실신고시 이직확인서 상에 이직사유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되었는지, 평균임금의 내역 또한 사실대로 기재되었는지를 근로자가 확인한 다음 신고토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3. 상기와 같은 회사측의 이직확인서 신고과정과는 별도로 근로자는 본인의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의 판단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전산입력한 자료에 의해 처리되니 사용자가 접수한 이직확인서와 근로자가 접수한 실업급여 수급신청서 상의 이직사유가 동일하여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안정센터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 세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세미 wrote:
> 수고가 많으십니다.
> 회가 근무한지 딱 1년이 되어갑니다.
> 들어올때부터 안좋았는데 지금은 사장님도 자포자기 상태이구 임금은 이번달포함
> 2달반이 밀려있고 이것두 이번달 말에 받을지 걱정이구 거래처로부터 갖은 협박전화에
> 시달리다 못해 저는 이번달에 말일부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사장님은 제 급여는 정리해주신다고 그랬는데 말이 그렇치 제가 보기에는
> 너무나도 어려울것 같습니다.
> 그래서 퇴직금도 못받을것 같구 제급여도 어케될지 몰라 일도 손에 않잡히고 우울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번달에 그만둘때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 실업급여받는 인정절차가 까다로와 졌다고 들었습니다.
> 저 같은 경우는 상실이유란에 회사도산위기 아님.. 임금체불어디에 써야
> 쉽게 인정이 될까요?? 아님 사장님의 권고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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