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27 13:15

안녕하세요. 이승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에 사고를 당한 것이라면 산재로 처리하여 산재보험에서 우선적인 보상을 받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이것은 차후 다친 부위가 재발하거나 장해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치료가 장기적으로 진행될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산재보험의 강제적용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산재보험에 피보험가입자로 등록되어 있고, 등록되어 있지 않고는 관계없이 산재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측입장에서는 산재보험에 미가입되었던 사실이 들어날까봐 산재처리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으나 산재신청은 피재근로자가 회사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행하는 것이므로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그러나 회사측에서 적극적으로 산재처리에 힘써준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되기가 수훨할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산재처리 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사용자는 유가족에게 지불되는 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당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나 설령 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당한다 하더라도 100% 보상해야하는 것에 비하면 사용자에게도 훨씬 도움이 많이 되는 것임을 강조하십시오.)

4. 산재신청(요양신청)시 회사의 확인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회사가 이를 확인해주지 못하겠다고 나오면, 근로자가 직접 요양신청서와 함께 회사가 산재사실을 확인해주지 않는다는 경위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당시 사고현장에 함께 있었던 동료근로자나 기타 귀하가 일하다가 다친 경위를 증명해줄 수 있는 사람의 진술서를 받아가면 더욱 좋습니다.

5. 공단으로부터 업무상재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게되면 완치일까지 요양급여(치료비:근로복지공단에서 병원에 지급), 휴업급여(치료기간중의 임금: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지급), 장애급여(치료종결후 장해보상금: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지급)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승미 wrote:
> 페인트업종 관련 기술직자가 근무중 수성페인트가 손가락안으로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 현재 수술받고 입원중이나, 차후 검지손가락의 장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
> 알아보니, 현회사는 사업자등록증이 없이 운영되고 있어 산재처리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
> 수술비는 회사대표가 부담하더라도, 급여문제와 장해발생시 보상금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
> 회사가 사업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는데, 산재처리가 되지않아 어떻게 해야할찌 본인과 가족들 모두 감한 상태입니다.
>
> 도와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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