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1 09:00

우선 감사드립니다.
산재가 적용될 수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덕 걱정이 생겼군여.
저희가 산재를 신청 해 산재급여를 받게 될 경우
파손 된 오토바이의 수리비용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가해자가 보험도 전혀 안 든 사람이고, 합의도 안 봐주는 상황이어서
제동생 치료비는 산재로 받는다 해도 오토바이 수리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산재성립은 확실하거든여.
주문 받고 배달하러 가게에서 나가서 500미터 쯤 간 후 사고가 난 것입니다.

또한 가게 사장이 임금을 사고나기 전날까지만 계산해서 준 후 일을 관 두라고 할 경우
나머지 병원에서의 치료일까지 임금을 받을 수 있는법적인 조항이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하여
직장인이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 조치할 수 있는 경우의 것들을 모두 적용할 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예를 들면, 다시 복직을 한다든지, 해고예정이 없었으므로 1달치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의 경우여.

다시한번 큰 도움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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