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1. 1999.8월 모회사의 이사회결의에 의해 A라는 업무를 기존자회사에
이관시키기로 하고 A라는 업무와 함께 모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기존자회사로 옮겨왔읍니다.
(현재 기존 자회사직원40명중 A업무관련이관된자 10명)
2.그런데 지금 업무를 이관 받은 기존자회사를 모회사가 청산을 할려고
하고있읍니다.
그런데 중요한것은 A라는 업무는 계속해서 다시 모회사에서
수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A라는 업무와 함께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옮겨온 직원들은
다시 모회사에서 받지않고 그냥 청산 당하라고 합니다
(질문)
1.위의 같은경우 모회사는 과연 각종법률에 위반되는 경우는 없는지요
2.이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서 우리 근로자가 해야할 일은 무엇인지요
3.모회사는 자회사 회사청산을 자기의 이사회결의에 의하지않고
자회사가 직접 자회사이사회결의에 의해서 청산하라고 합니다
혹시 어떤 저의가 있는지요?
(일이 너무 일사천리로 위에서 진행되고 있읍니다, 하루가 급합니다
빠른시간내 답변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