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14 12:26
저는 부산에 사는 주부입니다.
남편이 해운회사의 선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지난 9월 11일 경남 통영 근처에서 태풍 "사오마이"의 북상으로 피항중 선박이 좌초되어 해양오염방지법위반으로 벌과금 일천만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선장으로서,선박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벌금이 구형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회사와 전혀 상관없이 모두 선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건가요?
회사는 이번 사고로 보험처리가 다 되어서 재산상의 손실은 거의 없다고 알고 있는데, 벌금은 모두 선장이 책임져야 한다니,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저로서는,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움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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