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16 08:56

안녕하세요 최옥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최고장은 개인과 개인 또는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당사자간에 주고받는 사문서이므로 당사자가 발송하는 것입니다. 최고장과 관련하여 노동부에 문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임금체불사건은 피해자(근로자)가 생각하시는 만큼 빨리 해결되지 않습니다. 모든 채권채무사건이 다 그렇습니다. 상대방(사용자)이 알아서 빨리 해결해주지 않는 이상, 빨리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측에서 너무 조급해하면 마음만 상하기 마련입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자료를 다운받아 자료에서 소개하는 대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옥화 wrote:
> 지난번에 보내주신 자료 잘 받아보았습니다.
> 근데.최고장을 저희가 임의로 발송해야만 하는지
> 아니면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서 직접 발송해 주는지 궁금해서입니다.
> 그리고.14일 이내에 받을 수 있는지.
> 만일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지금까지 기다린 시간이 2달이 넘어가기에 더이상은 연장하고 싶지 않습니다.통화를 해서 직접 알고 싶은데,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 전화하면 알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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