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09 17:31
* 저는 회사의 인사.급여 담당입니다.저희회사에서는 매년 봄.가을로 연성회(직원야유회)를 실시합니다.공교롭게 금년봄은 5월1일(노동절날) 전직원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아시다 시피 노동절은 휴무를 적용하며, 근무한 직원에게는 휴일근무 수당(기본급+50%할증)을 지급합니다.
한데, 연성회를 실시하였을 경우는 휴일근무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판례가 있을경우 알려주시면 고맙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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