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09 18:24

안녕하세요 안종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의 산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1항에 따라 시간급을 기준으로 하되, 연차수당의 산정시간수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단 이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휴가의 부여 및 수당 산정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40번 자료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방법(노동부지침)>를 다운받아 검토해보세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안종숙 wrote:
> 퇴직금 계산시 발생되는 연차수당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 하루5시간 근로와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고 있습니다(휴게시간도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시간당4,000으로 한달720,000을 지급
>
> 연차수당계산시 일반직원과 마찬가지로 1년 만근시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7.5(8일)일의 휴가를 주어야 할른지...빠른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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