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11 13:08

안녕하세요 무기명 님, 한국노총입니다.

당사자간에 약정한 근로시간이나 법정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06시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제도는 당사자간에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주어도 되고 안주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강제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회사(공장,본사 가릴 것없이) 생산직, 사무직,영업직 근로자를 모두 포함하여 전체의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반드시 가산임금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사무직이라 하셨는데,공장장이나 지배인 등 관리,감독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주업으로 하는 관리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흔히들 근로기준법 제61조를 들어 '사무직은 연장근로수당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잘못된 상식"에 불과한 억지주장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말하는 "관리,감독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공장의 공장장이나 영업소의 지배인, 사업단위의 본부장 등 비록 사용자는 아니지만 사용자에 준하는 인사권과 근로자에 대하 총괄적인 지배권한을 갖는 '사업주에 준하는 관리자'를 말하는 것이지 사무직 전체를 일컫는 말은 아닌데, 일부 사업주들은 이를 '의도적으로 오해'하여 사무직이면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하여 마음대로 일시키고 그에 대한 댓가를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는 의당히 불법입니다.

3. 문제는 조그마한 회사의 경우 이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도 차후를 위해서라도, 자체적으로 증거를 남기는 의미에서라도 사용자에게 해당 근로자 전체의 의견을 담은 '건의서'정도를 올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사무직 근로자들도 회사의 사정을 고려하여 회사를 살리는 의미에서 연일 연장근로, 야간근로를 하고 있는데, 사무직 근로자들의 충심을 이해하시어 수당을 지급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는 형태로 완곡하게(사용자에게 대드는 형식이 아닌 건의 형식, 또는 호소문 형식으로) 건의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러한 건의사항이 받아들여지면 좋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근로자들로써는 나중에 퇴직후 사용자에게 해당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증거자료의 하나가 될 수 있죠 (이러한 경우, 원본은 사용자에게 올리고 사본을 한부 복사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겠죠)

또하나는 퇴직후에라도 누가 몇월달에 얼마를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라면 지금이라도 회사의 출퇴근 기록부나 잔업보고서 를 회사몰래 비공식적으로 카피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차후 퇴직후 노사간에 다툼이 될 경우, 근로자측에서 이러한 입증자료를 갖고 있으면 사용자를 압박하는데 더할나위없이 좋은 자료가 됩니다.

4. 다만,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해당 임금에 대한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어 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3년이란 각 임금이 발생하는 시기부터 계산합니다. 무조건 퇴직후 3년은 아니라는 얘기죠. 다시말해 99년 7월 월급날(25일)에 받아야 마땅한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은 3년까지인 2002년 7월 24일까지이며, 99년 8월 월급날(25일)에 받아야 마땅한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은 3년까지인 2002년 8월 24일까지라는 애기입니다. 퇴직금은 물론 퇴직한 날로부터 3년까지이고, 99년 12월 25일에 지급받았어야할 상여금을 못받았다면 그 상여금의 시효는 2000년 12월 24일까지입니다.

5. 법에 명시된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조차도 구제받지 못하는 것이 조그마한 회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애환입니다. 때문에 법에 보장된 권리라도 제대로 찾기위해서 만드는 것이 노동조합이죠. 조그마한 회사라고 하여 노동조합을 못만들리 없습니다. 회사내의 올바른 질서를 찾고 법적권리마저 보장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노동조합을 만들는 것이 도리이겠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방법대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드시는 방법이 궁금하시면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조합 설립 코너를 방문하시어 검토해보시거나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20번 자료<노조설립의 길잡이 (노동조합 설립 자료 일체)>를 다운받아 검토하시면 됩니다.

6. 근로제공행위의 댓가인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이것도 역시 체불임금입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느지 모르겠군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무기명 wrote:
> 2000년에 1월 급여지급때부터 사무실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야간수당을 지급치 않고 있습니다.실제로는 여직원을 제외한 모든 사무실 직원도 현장직원과 마찬자지로 현장에서 일을하고 사무도 보고있으며 근로계약서에는 야간근로시 1.5배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있읍니다.한달에 60시간정도 야근을 하고 있읍니다.그리고 야근시 잔업보고서도 본사에 올려 결재도 받았읍니다.
> 직원도 얼마되지 않고 사용주와 대화도 않되고 직원들은 약자이니 막막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질문있습니다..... 2000.05.15 424
Re: 질문있습니다..... 2000.05.15 386
고용보험 2000.05.15 447
Re: 고용보험 2000.05.15 447
정년퇴직후 3개월연장계약시... 2000.05.15 752
Re: 정년퇴직후 3개월연장계약시... 2000.05.15 814
부서이동 신청을 하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월급을 받을수 있나요? 2000.05.15 453
Re: 부서이동 신청을 하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월급을 받을수 있... 2000.05.15 860
어떠한 경우에 해고수당을 받을수있는지... 2000.05.15 605
Re: 어떠한 경우에 해고수당을 받을수있는지... 2000.05.15 476
퇴직 처리 지연에 관하여 2000.05.15 802
Re: 퇴직 처리 지연에 관하여 2000.05.15 935
고용보험문의? 2000.05.15 377
Re: 고용보험문의? 2000.05.16 529
단시간 아르바이트에 대하여 2000.05.14 842
Re: 단시간 아르바이트에 대하여 2000.05.15 491
강제적인 시간외 근무에 대해서 2000.05.14 680
Re: 강제적인 시간외 근무에 대해서 2000.05.15 1699
사내복지기금 출연 후 균등 배분에........ 2000.05.14 667
Re: 사내복지기금 출연 후 균등 배분에........ 2000.05.15 916
Board Pagination Prev 1 ... 5775 5776 5777 5778 5779 5780 5781 5782 5783 578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