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11 11:42

안녕하세요 김주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직서를 쓰고 안쓰고는 전적으로 귀하의 자유의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것입니다만,

1. 사직서를 근로자가 쓴다는 것은(해당 사직서를 회사가 수리한다면) 법률상으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당장은 문제가 안되겠으나, 차후 최종퇴직시 재직기간의 재산정에 따른 퇴직금의 손해, 재직기간의 재산정에 따른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근속수당등의 제도가 회사내에 있는 경우 근속수당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도 문제가 될 것 같군요.

대개의 노동부 행정해석이나 법원판례 등에 따르면 '단지 회사의 필요에 의해 형식적인 퇴사,재입사의 절차를 거쳤다면 계속근로는 인정될 것이나, 이과정에서 근로자의 자의에 의해 퇴사, 재입사의 과정을 거쳤다면 계속근로는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필요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단지 회사자체의 서류나 형식의 문제라면 몰라도 근로자가 사직서를 쓰고 다시 재입사서류를 작성하고 했다면 이과정에서 근로자가 본인의 의지에 따라 회사의 이러한 처리를 동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상, 각기의 근무기간은 서로 연결될 수 없다는 뜻이죠.

2. 회사측에서 타부서로의 이동을 위한 절차상의 문제라면 회사가 자체적으로 인사조정(인사발령)을 하면 될것이라고 이야기 해주면 될것이라고 주장하십시요.

그래도 회사에서 막무가내로 사직서를 요구한다면 일정한 조건을 달아 사직서를 쓰고 재입사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씀하셔요. 일정한 조건이란 사직서 내용에 '회사의 필요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합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하고 '사직,재입사로 인해 여타의 근로조건(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등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으면 좋구요)에 대해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하여 회사의 업무처리에 협조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제출합니다.'라는 문구를 삽입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구 등이 삽입되지 않을 경우 차후 위에서 말씀드린 분쟁이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3. 우선 회사측에 사직서를 쓰지 않겠다고 버티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그래도 회사측에서 사직서를 쓰라고 강요한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조건부 사직서를 제출할 용의는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4. 회사측에서 이러한 조건부 사직처리를 수용할 수 없다면 근로자측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이라는 것이 그 체결도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해 하는 것처럼 그 해지도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해 해지(회사측 입장에서는 퇴사,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직)하는 것이며 이러한 합의의 정신위반하여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무단퇴사-근로기준법에서는 그 법 자체가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를 위한 법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무단퇴사는 일정정도 인정해 줍니다)과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해고)는 차후 당사간에 더 큰 분쟁을 야기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회사측에 "내가 사직서를 쓰지 않는 이상, 나를 그만두게 할려면 회사측에서 해고하는 조치밖에 없을텐데, 조건부 사직서마저 받아 들이지 않는다면 나를 해고하든지 마음대로 하고 , 만약에 해고할 경우 그에 따르는 책임은 회사가 다지어야 할것이다"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주미 wrote:
> 전 27세의 기혼여성으로 패션회사 1층 본사의류매장의 샵 마스터입니다.
> 지난 4월의 매출이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이유와 직장상사에게 불만을 갖고있다는 이유로 사직하라는 통보를 받았고 저는 이에 수긍할 수 없으니 퇴직은 할수없고 타부서로 이동을 원했습니다.
> 사장님께서도 이에 동의를 하셨고 지금 당장은 자리가 없으니 당분간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관리부에서는 일단 사직서를 쓰고 재입사를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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