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03 09:25

안녕하세요 김유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제36조)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반드시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하는 경우라면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14일이 경과하였다면 임금(퇴직금 포함)이 체불되었다고 할 것이나, 근로자측에서 회사측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기일을 연장해주고자 할 경우라면 각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각서는 특별한 형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주어야 할 사람과 받아야할 사람의 이름과 주소, 주어야할 금액의 성질과 그 해당 금액(예:'19992.3~2000.4까지의 재직에 따른 퇴직금 300만원, 2000년 4월 임금 100만원 등 총 400만원'), 지급기간과 방법 (예: '위 금액 중 200만원은 5월 31일까지, 나머지 200만원은 7월 31일까지'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당 각서를 작성한 날짜와 주어야할 사람과 받아야 할 사람의 이름과 날인(회사가 법인회사인 경우 법인날인, 개인회사인 경우 사업주의 날인)이 있어야겠죠.

이렇게 작성한 각서는 차후 소액재판이나 지급명령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당사자간에 임금채권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당사자간에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 상대방이 허락한다면 해당 각서에 대해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을 받게되면 법원의 확정판결문과 똑같은 효력을 갖습니다.(즉 소액재판이나 지급명령의 방법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방이 단순각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재판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각서의 내용을 (판결문 또는 지급명령서를 통해)법으로 확인받고 이를 근거로 압류조치할 수 있는 것이지만 공증을 받게되면 차후 곧바로 압류조치할 수 있습니다.
공증은 당사자가 공증사무실에 찾아가 도장만 받으면 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유정 wrote:
>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는데 사장이 3개월에 걸쳐 나누어 준다고 하면서 각서를 써서 준다고 하는데 각서를 어떤형태로 받아야 나중에 혹시 민사로
> 소송을 할 때 효력을 발휘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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