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22 19:05
초등 학교 급식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학교 자녀의 학부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월이면 1년인데, 1년이면 퇴직금을 주어야 한다는 이유로 4월에 퇴직할것을 통보 받았습니다.(원하는 경우 8월에 다시 취업하라고 합니다.)
지금 같이 일하는 다른 분도 몇달후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계속 일하고 싶은 의사가 있는데, 어떻게 대응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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