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국보 님. 한국노총입니다.
우선 담당자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를 징계(해고포험)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는 단지 '정당한 사유없이' 징계하지 말라라고만 간단히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유의 정당성 여부는 사회통념상의 보편성, 합리성에 근거하여 부당한 해고다 정당한 해고다를 결정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징계의 절차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서는 그 요건과 절차를 정하고 잇지
연차3년치소급건 | 2000.03.31 | 901 | ||
Re: 연차3년치소급건 | 2000.04.04 | 1085 | ||
이런 상황이 근로자 파견제가 아닌지... | 2000.03.30 | 539 | ||
Re: 이런 상황이 근로자 파견제가 아닌지... | 2000.03.31 | 531 | ||
임금체불에 따른 소액재판에 대하여 문의 | 2000.03.30 | 773 | ||
Re: 임금체불에 따른 소액재판에 대하여 문의 | 2000.03.31 | 962 | ||
퇴직시한을 회사에 알려할의무 기간은? | 2000.03.30 | 827 | ||
Re: 퇴직시한을 회사에 알려할의무 기간은? | 2000.03.31 | 1254 | ||
일방적으로 감액된 급여의 회수여부에 관하여... | 2000.03.30 | 795 | ||
Re: 일방적으로 감액된 급여의 회수여부에 관하여... | 2000.03.31 | 711 | ||
계약직 퇴직금 질문있습니다. | 2000.03.30 | 540 | ||
Re: 계약직 퇴직금 질문있습니다. | 2000.03.31 | 539 | ||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2000.03.30 | 485 | ||
Re: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2000.03.31 | 505 | ||
재직중 3개월간 해외교육연수에 관한 건 | 2000.03.30 | 681 | ||
Re: 재직중 3개월간 해외교육연수에 관한 건 | 2000.03.31 | 602 | ||
퇴직금에관하여 | 2000.03.30 | 527 | ||
Re: 퇴직금에관하여 | 2000.03.31 | 485 | ||
체불임금에 대해... | 2000.03.30 | 507 | ||
Re: 체불임금에 대해... | 2000.03.31 | 8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