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26 10:38

안녕하세요 박태우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담당자의 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늦어진 점에 대해 너그러운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임원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임원에 포함시켜도 되고 포함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대개의 노동조합은 회계감사의 업무의 성격(노조의 회계 및 사무처리 전반에 대한 감시기능)상 임원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동법상 회계감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그 선출기관을 특정기관으로 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노조 자율사항입니다.

2. 노조임원진(위원장 포함)을 런닝메이트로 구성하여 선출하면 우선적으로는 노조임원진간의 팀웍이 안정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호 의견과 입장이 비슷한 조합원끼리 런닝메이트를 구성하기 때문에 노조상층부의 분열과 노조의 집행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급조된 런닝메이트 구성은 오히려 노조의 팀웍을 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태우 wrote:
> 현재 규약을 제정하고 있는중입니다.
> 임원선출시 위원장만 선출후 나머지 임원은 대의원회에서 인준 받는 방법과 런닝메이트 구성하여 단체로 한번에 선출하는 방법의 장단점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저희는 전자의 방법을 희망하고 있으나 단점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 또한 회계감사가 꼭 임원으로 포함되어야 하는지와 포함할 경우 규약상 선출방법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것으로 하면 문제가 있는지요.
> 항상 성실한 상담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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