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26 01:56

안녕하세요 황영하 님. 한국노총입니다.

담당자의 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에 대해 너그러운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임금채권의 시효기간은 2년이 아니라 3년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임금이 월급이면 그 월급을 받아야 하는 날(월급날)을 기준으로 3년이내에 받아야하며 해당 임금이 퇴직금이면 퇴직하는 날로부터 3년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97년 11월에 받아야할 월급은 3년후인 2000년 10월까지 시효가 살아있는 것이며 97년 12월에 받아야할 월급은 그 3년후인 2000년 11월까지 시효가 살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맨처음 체불된 월급여가 97년 11월 급여라면 오는 10월까지는 반드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

2. 종전의 근로기준법은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었지만 99.1부터는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도 확대적용되었습니다. 어머님의 받아야할 월급여가 99년 1월이후 발생하는 급여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노동부에 신고하여 처리할 수 있겠지만(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기간이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99.1월 이전에 발생한 월급여라면 노동부에 신고할 수는 없은 것이며 당사자간에 해결하거나 법원에 소소을 제기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3. 우선 사용자를 압박하여 지불각서 정도라도 받아놓은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얼마를 받아야한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월급봉투나 명세서가 없으므로) 우선 받아야할 임금을 내역별로 확인하고 이를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를 받아두어야 차후 이 각서를 증거로 소송이라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사용자를 압박하여 지불각서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최고장'을 발송하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최고장 발송을 통해 지급을 독촉하면 사업주는 우선 '조금만 기다려달라'라고 할것입니다. 이때 근로자는 회사측의 쪼그마한 꼬두리나 노동부에 신고할 사항을 찾아(99.1이후 미지급된 월급이 있다면) 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나중에 마지못해 지불각서를 받는 형태를 통해 당분간 지급을 유보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4.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보다 자세한 방법은 홈페이지 hytp;//www,nodong.kr ---> 노동자료실에서 15번 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십시요....

즐거운 하루되시길.,,,

황영하 wrote:
> 저의 어머님께서 약 1년 6개월간의 임금이 체불되어있습니다.그동안 수차레의 독려에도 불구하고 약4,800,000원 가량의 급여를 못받았는데 개인사업장(5인이하)이라 근로소득세는 물론이고 급여명세서도 없어서 법적으로 증명할 자료가없습니다.사업주가 계속해서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미룬다면 저의 어머님은 돌려받을수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체불임금이 체불일자로부터 2년이 지나면 받을수없다는 예기를 들은적이 있는데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저의 어머님은 1999년3월14일 퇴직하시고 그이전 1997년 11월부터 임금이 체불되었는데 그중간중간 조금씩 몇차례에 걸처 임금을 정산해주었습니다.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이렇게 메일을 뛰웁니다. 신속한 회답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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