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22 13:28
저의 어머님께서 약 1년 6개월간의 임금이 체불되어있습니다.그동안 수차레의 독려에도 불구하고 약4,800,000원 가량의 급여를 못받았는데 개인사업장(5인이하)이라 근로소득세는 물론이고 급여명세서도 없어서 법적으로 증명할 자료가없습니다.사업주가 계속해서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미룬다면 저의 어머님은 돌려받을수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체불임금이 체불일자로부터 2년이 지나면 받을수없다는 예기를 들은적이 있는데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저의 어머님은 1999년3월14일 퇴직하시고 그이전 1997년 11월부터 임금이 체불되었는데 그중간중간 조금씩 몇차례에 걸처 임금을 정산해주었습니다.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이렇게 메일을 뛰웁니다. 신속한 회답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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