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23 15:01
안녕하십니까.
저는 총원 약500명 정도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입니다.
재직자의 범위에 대한 몇가지 사항을 여쭙고저 하오니 현명한 답을 내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조업인 S업체에는 총 500명의 직원,종업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일반협력업체로서 J, D 두업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J업체는 직영과 9명운영으로 계약되었고….D 업체는 8명운영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두업체 모두 대표자(사장)를 포함한 인원이며 월 고정액으로 계산하여 기성액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두 업체는 그 자체고용한 인원이 한명씩 있으며 J업체는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에도 가입시켜 놓았고 D 업체는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에는 가입이 안되고 일용직 형식으로 운영합니다.
따라서 실제 그 업체에서 종사하는 인원은 J업체는 10명, D 업체는 9명인 것입니다.

지금 직영인 S 업체는 향후 몇 년 이내에 문을 닫을 예정에 있습니다.
문을 닫음과 동시에 전 재직자에게 평균임금에 따라 개인별로 퇴직금 및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인데 그 위로금은 국고에서 지출이 될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협력업체의 자체고용인원인 2명에 대해서는 재직자의 범주에 드는 것인지..아닌지…이것이 알고 싶습니다.

그 두명 모두 한달에 몇일 정도만 일하는 “일용직”이라기 보다는 다른 사람과 같은 작업일수동안 근로합니다. 단지 직영과의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는 인원이라는 점입니다.

직영에서는 그 두사람을 재직자로서 인정을 하지 않지만 그들 개인은 재직자라고 주장을 할 것입니다.그들 두명은 회사가 문을 닫을 때 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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