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26 12:30

안녕하세요 김향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담당자의 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하였든 가입하지 않았든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미납한 보험료전액과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별도로 내야합니다.)

사업장이 5인이하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81조에 따른 요양보상(치료비)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2. 산재신청(요양신청)은 본래 근로자가 하는 것입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가셔서 요양신청서를 받아다가(무료)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고 치료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만하면 됩니다. 그러나 요양신청서에는 업무중에 일어난 사고라는 사업주의 확인란이 있는데 이공간에 사업주가 확인도장을 찍어주지 않는다면 공란으로 놔둔채, 별도의 사유서 (사업주가 어떠어떠한 이유로 확인을 해주지 않는다)와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업무사 사고가 발생했음을 확인하는 내용)는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향희 wrote:
> 안녕하세요?
> 너무 어이 없는 일이라서 경황이 없습니다.
> 노동부 WORK-NET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취업하던 1달 보름 되었습니다.
> 취업자 나이는 58세이며 취업처는 개인병원 청소부이었습니다.
> 들어갈때는 정규직으로 취업하였지만 지금까지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등 가입을 하여 주지 않았습니다.
>
> 2000. 3. 22.에 옥상에서 빨래를 널던중 옥상의 화단 벽돌이 무너져 두다리 발목이 끼어 부러지는 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 현재는 그병원(취업처)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 저는 보호자로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 병원에서 산재처리를 하지않고 제의료보험증을 가져오라고 하니... 또한 소소한 비용은 부담하기를 청구하니 어찌 해야 할까요 산재처리를 할려면 보호자가 해야 할일이 무엇인가요? 바쁘시지만 빠른 메일을 부탁드립니다.
> 너무 놀라고 서글픈 마음을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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