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35 2019.11.11 09:04

안녕하세요 수고가많으십니다!

근무기간: 2019.5.27 - 2020.7.10 

근무형태: 정규직 (50인 이상 사업장)

문제: 1년 만기후 발생하는 추가적인 15개의 연차에 대해서, 퇴직시 연차수당을 지급못받을것 같아서요

         퇴직후 노동청 신고나 소송등을 통해 해결해야하는데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인사팀 모두 아직 2년동안 26개가 발생하는 이전 법을 고수하고있음

         *연차촉진제는 사용하지 않고있으며, 회사가 굉장히 짭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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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14 15: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의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입금내역, 취업규칙 등을 최대한 확보하시면 좋습니다. 휴가의 경우 근로자에게 신청권이 있기 때문에 귀하께서 휴가를 신청한적 없고, 이에 사용자도 미사용수당을 입금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확보되면 될 것 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62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혹시 공휴일이 유급휴일인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등도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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