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프카아아아아아아 2019.10.31 18:20

2019년 1-2월 근무하고 월급은 1월치 반밖에 받지 못하고 퇴사하였습니다.

노동청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 민사를 시작했는데

며칠 전 계약서 작성 당시의 대표이사가 본인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이후 대표이사 자격을 A에게 위임했다는 답변서와 이의제기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법인은 대표이사가 변경된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변경된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다시 소를 제기해야하는 것인가요?

법원에 문의하니 제가 다른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출석 요청이 올 것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가 변경되어도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현 상황에서 다시 새로운 대표이사에게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은 동일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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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04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고 특히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준수의무자이고 임금지급 의무자입니다. 여기에서 사업주는 그 사업을 책임지고 경영하는 주체를 말하는데 개인기업의 경우 기업주인 개인이 사업주이고, 회사법인의 경우 법인 그 자체가 사업주가 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다고 해도 사용자 책임은 법인에게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임금체불로 민사소송을 가셨다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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