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계산은 상여금이 있는거에 따라 하루 통상임금 금액이 틀려지던데 상여금은 없는 회사인데 통상임금계산기에
하루 8시간근무에 한시간이 점심 휴게시간이면 기타에 35시간 체크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오른쪽에 상여금에 혹시 구정 추석 휴가에 나가는 20만원돈 즉 합쳐서 60만원 나가는것도 상여금에 체크해서 써야하나요? 아님 안쓰나요?
그리고 저희는 5인이하인데 회사규정에 연차가 있어서 쓰고있어요 ,,연차를 안쓰면 수당으로 지급받구요,,중요한건
휴가에는 년차를 대신한다등등 그런건 규정에 전혀 안써있으면 휴가는 연차랑 상관없는건가요? 상관없이 별도로 연차만 쓰면 되는건지요? 몇가지 궁금한 사항 올렸는데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첫째,,상여금란에 꼭 필수로 체크하는 금액과,,,규정에 기재가 안되어있으면 휴가를 연차로 보는지 상관없는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