뭉개구름 2019.10.22 12:30

개인회사이고 근로자수는 20명 입니다.

작년하고 임결 동결입니다. 거의2년에 한번 몇만원 오릅니다.

기본급은 50만원정도 깎이고 각종 수당등으로 월급은 그대로 입니다.

그리고 작년보다연장근무시간도 늘어났습니다.

회사에서 어떤 꼼수가 있는거겠죠?

이유가 먼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22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다양한 편법이 유행(?)했기에 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맞추기 위해 기본급을 삭감하거나, 상여금을 없애고 기본급에 통합, 휴게시간을 늘리는 형태등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위의 사례 모두 근로계약을 변경하거나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최소한 당사자 동의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해야 시행이 가능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무효가 됩니다. 임금은 일방적으로 삭감한 부분에 대해 추후 임금체불로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원칙상 당사자 간 합의하에 실시가 가능하므로 귀하께서 거부하실 수 있으나 근로계약등을 확인하셔서 사전에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적 합의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관련 질문 입니다. 1 2019.11.06 18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내 근로장소 이외의 근무 1 2019.11.06 2463
임금·퇴직금 퇴지금 총액 및 지연이자 상담 문의 1 2019.11.06 712
임금·퇴직금 공공기관에서 교대근무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 1 2019.11.06 3567
고용보험 사업장이 이전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9.11.06 40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포함 1 2019.11.06 169
기타 제 경우 사직서를 써도 실업급여가 될까요? 1 2019.11.06 434
임금·퇴직금 주말 알바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1 2019.11.05 612
기타 시간외 근무에 대해서 1 2019.11.05 192
휴일·휴가 임신 중 사사휴직 한달 사용시, 연차 계산을 알고 싶스니다. 1 2019.11.05 2488
기타 근평항목 신설시 근로자 의견 수렴 1 2019.11.05 146
임금·퇴직금 탄력근로제 시행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산정 방법 1 2019.11.04 1866
휴일·휴가 연차계산이 궁금합니다. 1 2019.11.04 556
근로계약 사간전출 임원계약서 1 2019.11.04 922
휴일·휴가 연차 기준 및 보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11.04 182
근로계약 한달정도만 근무형태 변경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재체결 여부 1 2019.11.04 1500
해고·징계 경미한 사유로 인한 시말서 제출 요구,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1 2019.11.02 652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에 관한 상담입니다. 1 2019.11.02 607
근로시간 기본근로시간에 야간이 포함되는 경우 근로시간 2 2019.11.01 623
임금·퇴직금 수수료 미지급에 관한 건 1 2019.11.01 327
Board Pagination Prev 1 ...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