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29입사하여 휴가 10개는 사용하셨고 2019.10.28 일까지 근무하시고 퇴직하시는 경우 휴가발생일수와 수당지급일수를 어떻게 계산하여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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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24 16: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근무했을 경우 15개를 부여하되, 법개정으로 1년 미만의 경우 1개월 개근했을 때 1개씩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합니다. 따라서 1년 동안 근무했다면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다고 보시면 될 것이고 퇴직 등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0월 28일까지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 익일, 즉 다음날을 퇴직일로 보며 귀하 질문의 경우 1년을 채우셨으므로 총 26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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